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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책 일자리중심 전면 재설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이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를 일컫는다.

첫 번째 의결안건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이상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249→1,000개 내외)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하였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신중년이 주로 활동하는 경로별 실태점검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선,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신중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형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등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는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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