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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 자녀 동반한 주거위기 가정에 임차보증금 등 긴급지원

# 고시원에 거주하는 홍○○(여)는 2016년에 가정폭력으로 임시 보호소에서 거주했으나, 이혼 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봉제공장에서 일용직으로 받은 돈으로 초등학생 1학년인 딸과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 중임. 긴급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로 발굴

# 5년전 이혼한 김○○(남)은 보증부 월세(500/40만원)에 거주했으나 월세 체납으로 법원 강제 퇴거명령을 받아 가족이 흩어져 자녀 2명(고1, 중1)은 친구집을 전전하고 본인은 자동차에서 지내다 발견됨. 현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고시원에서 임시거주 중임.

# 현재 임신(5개월)중인 박○○(여)는 남편과도 연락이 안되고 있고, 친정 가족간의 불화로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지인의 사무실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거주 중으로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로 발굴

서울시가 이같이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 긴급지원에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가구야말로 공공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라고 보고, 지난 3월 20일부터 한달간 집중 조사기간을 정해 임시거주 위기가정을 파악했다.

시는 직접 이들 가구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현장과 밀접한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파악된 미성년 자녀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26가구로, 거주실태별로는 여관(여인숙)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환경이 열악한 지하방 등 14가구이다.

시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여관, 고시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12가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1,000만원까지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의 임대료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을 미신청한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에 가구별 특성 및 필요욕구를 파악토록 해 우선 긴급복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거주지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발굴 조사기간 외에도 수시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우리주변에 월세체납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연락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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