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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LH공사 직원·부동산중개업자 등 3명 구속

[뉴스필드]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원지역 A, B지구내 건립된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양도 수사결과 브로커 3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임차권 양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74회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를 승인해준 LH공사 직원 C 모씨(56세·6급)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양도자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 LH공사 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이 불법으로 양도되게 한 부동산중개업자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사범 총 93명 입건, 그 중 3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구공판, 78명을 약식기소했다.

LH공사 직원 C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부동산중개업자와 순차 공모, 허위 임차권 양도신청 서류를 작성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이 양도되게 함으로써 74회에 걸쳐 LH공사의 임차권 양도승인업무를 방해했다.

또 위와 같이 불법 양도를 승인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1억4428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인 F씨(여·48세)는 2015년 8월경 B모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프리미엄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후, LH공사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이후 임차권양도 승인 후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임차권을 양도받아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LH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양도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 임차권 양도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모든 양도과정을 전자결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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