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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들 기관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대기업 사업주들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공정안전보고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23일 571명의 공익감사 청구인 연명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제도는 1995년부터 22년 동안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 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사업주는 이를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해당 공정의 노동자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준수하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2년 동안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 대기업 사업주들은 현행법을 어기고 공정안전보고제도를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해당 사업장들이)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고,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국 현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는 훼손됐고, 현장 노동자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업주들이 20년 넘게 불법을 저질러왔는데도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범법자인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산업현장에서 공정안전보고제도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제대로 지도 감독치 않았으며 법 위반을 묵인해 왔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허위증빙 서류가 첨부된 공정안전보고서를 봐주기 심사해 적정보고서로 둔갑시켜줬다”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할 때 필수 항목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들이 허위로 작성 첨부한 증빙서류가 마치 법적요건 사항을 대체 가능한 것인 냥 허용 해 왔다”고 밝혓다.

이어 노조는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공정안전보고제도 이행상태 평가는 부실투성이였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차고 넘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단 하나 발견하지 못했고, 처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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