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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특검 수사 연장 허가는 재량 아닌 의무행위”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1차 수사기간을 90일 연장기간을 30일 총 120일로 만들어 제시했다” 며 “이에 대해 김도읍 수석은 70일을 주장하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데 추가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당시 협상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는 그것마저 미심쩍어 과거 특검법에 없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다” 며 “지금까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특검 수사 연장은 재량 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기속행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특검이 수사의 미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특검연장을 신청한다면, 황교안 권한 대행은 수사연장을 승인해야 함이 마땅하다” 고 말하고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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