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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야간집회 제한 법률 개정 추진

윤 의원 “야간집회 제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기대… 논의된 내용 입법정책 반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사진=윤재옥 의원 공식사이트 캡처

[뉴스필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정책세미나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9년 야간집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2014년 야간시위 제한 관련 한정위헌 결정’ 이후,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집시법 제10조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윤 의원 측은 전했다.

윤재옥 의원은 “헌법상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평온권․생업권․교통권 등 여타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집회시위는 정부정책과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이러한 순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찰청 정보1과장 이상률 총경이 ‘야간 집회시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야간 집회시위 제한의 기본권 침해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의 사회로 ▲서정범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종보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가 각각 찬ㆍ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야간집회 제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논의된 내용들은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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