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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순 의원 “노동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 현재까지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 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PHMG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PGH는 2013년 8월에 각각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노동부는 “환경부가 명단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장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명단을 요청한 시기는 지난 8월 2일로 그동안 정부가 줄곧 “PHMG와 PGH의 흡입노출 가능성은 주로 사업장 노출”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가 4년 6개월동안 손놓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노동부는 18일 가습기특위 기관보고에서 대책이라며 “올해 8월 16일부터 원료물질 및 제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를 대상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여부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환경부의 명단제공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노동부의 전형적 뒷북행정으로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부여 등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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