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였던 국민투표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국회가 시대적 과제인 헌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12년 만의 국민투표법 정상화와 위헌 상태 해소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권을 전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간 참정권을 제한해 온 위헌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되었던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해소했다.
하지만 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입법기관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은 행정안전위원회 표결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려 시도했다. 네트워크 측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논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미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 개정을 늦출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87년 체제’ 한계 공감한 시민들,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 촉구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을 위한 법적 선결 과제가 해결됨에 따라,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국회가 지난 2월 23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의 70.4%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을 꼽아,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현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을 보여주었다.
네트워크는 국회가 시민들의 열망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내 개헌특위 즉각 구성과 더불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개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통해 시민 주도의 헌법 개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위헌적 법률의 굴레를 벗어던진 우리 사회가 개헌 논의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