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 책정위한 중요한 판결 될 것”
공개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 요금산정근거자료 등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이다.
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12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소송 관련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가 2011년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이며, 2014년 항소심 판결이 있은 후 무려 4년만이다.
2011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 요금인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과 항소심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요금의 원가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가 일정하게 제한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내일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1심과 항소심의 결정취지를 인정한다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가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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