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법안이 공포되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이태원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한 것은 국제 사회가 이 사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