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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안 검사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유우성 씨를 대상으로 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11년 이상의 고통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YTN 캡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과거 유우성 씨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 및 위법 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검찰은 유 씨의 형제를 협박하고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고, 국정원이 조작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의 이 같은 위법적 권한 남용에도 불구하고, 징계 받거나 처벌받은 검사는 없었다는 사실은 검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후에도 검찰 내부에서의 사과나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련 검사들은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안동완 검사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공소권 남용과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와 권한의 적절한 분산을 촉구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권한 분산과 수사 및 기소 조직의 분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논평은 검찰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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