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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관 건설사업 10년간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공사비 8천억 달해


–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0억 이상 증가된 공사 113건, 평균 5회 변경해 50억 증액
– 지체상금 부과건수는 7건, 총액 22.5억에 그쳐
– 신정훈 의원,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혈세 낭비하는 일 막아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소관 건설사업(산하기관 포함) 증액공사비가 지난 10년간(2012-2022) 8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된 공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2022년) 설계변경으로 인해 10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113건에 달했고, 증액 공사비는 총 8,0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5,028억원,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른 물가변동 비용은 총 3,070억원이었다. 공사들은 평균적으로 5번의 설계변경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7건, 총액으로는 22.5억원에 그쳤다.

가장 많은 증액공사비가 발생한 공사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및 공기 연장 등에 의한 물가변동 비용으로 인해 1,018억원의 증액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해상 작업일수 조작 및 시멘트 물량 조작 등의 혐의로 해양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공사 지체상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막대한 증액공사비가 발생하면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 불요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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