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규와 함께, 발전노조 해고자와 도서전력지부 해고자,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1년 설립된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간의 총파업으로 민영화를 막아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제용순 위원장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뒤에는 발전노조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해고된 조합원 6명이 여전히 복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고자가 복직되었음에도 유독 발전노조만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발전노조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눈엣가시’ 취급을 받았고, 외부전문위원과 국회에서 제시한 복직 권고안마저도 사측이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제 위원장은 “해고자의 손을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잡아야 합니다”라고 역설하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노동존중을 실현하려면 바로 이 해고자 복직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20년 넘는 해고의 아픔, 이재명 정부는 외면 말아야
최대봉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20년간 일해온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오히려 해고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법원이 2023년 6월 9일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자회사 전적 거부를 이유로 지난해 8월 15일 181명을 전격 해고했다고 그는 밝혔다. 특히 최대봉 지부장은 “이 해고로 우리는 지난 5월 22일 이병우 동지를 잃었다”며, 해고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남성화, 조준성 조합원은 IMF 이후 발전소 민영화를 위한 법 제정과 그에 따른 2009년 해고 과정을 증언하며 20년 넘게 해고자로 살아온 고통을 전했다. 2002년 발전노조는 5,600여 조합원 중 348명이 해고되고 3,800명이 징계를 받는 혹독한 탄압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도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에서도 외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복직을 권고했지만, 발전공기업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전노조만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남성화, 조준성 조합원은 “이재명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과 공정, 통합을 말한다면, 바로 이 해고자들의 복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한전의 무책임한 태도, 고용노동부의 즉각적 개입 촉구
음현석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은 도서발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고통을 낱낱이 증언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음에도 한국전력이 자회사 전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181명을 해고함으로써 이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전이 국내 최고 법무법인에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해 시간을 끌고, 해고자들을 지치게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이라는 법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20년을 넘긴 해고자의 세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짊어진 부정의의 기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존중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문제를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발전노조 해고자 187명 전원 원직 복직 ▲도서전력지부 해고자 181명 한국전력 직접고용 ▲한국전력의 불법파견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재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발언자들의 절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선 생존과 명예,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해고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의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전력의 불법파견 문제와 그로 인한 해고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법적 정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