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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0년째 노조원 주주총회 참여 막아…불법파견·차별 논란 확산

포스코, 10년째 노조원 주주총회 참여 막아…불법파견·차별 논란 확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항지부 소속 포스코지회(광양, 포항) 및 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 포항)는 20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철폐, 임금차별 해소, 중대재해 및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주주총회 참여 제한 규탄

포스코 노동자들은 매년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 강남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철폐하라”, “직원 간 임금차별 중단하라”, “중대재해 및 탄소 배출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포스코 경영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막았고, 이는 주주의 권리를 10년째 침해하는 행태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불법파견 문제와 정규직 전환 요구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포스코 광양 및 포항제철소의 사내하청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721명이 상급심에 계류 중이고, 962명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참여를 이유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 차별 문제

노조는 포스코가 정규직 전환자를 별정직으로 지정하고, 기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과 2024년 포스코는 임금 인상을 진행했으나, 금속노조 조합원 53명의 기본급은 다른 직원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노조는 “이는 명백한 민주노조 탄압이며, 정규직 전환자를 별정직으로 묶어 차별하는 포스코의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며 “전환자를 생산기술직으로 배치하고,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탄압 중단 촉구

노조는 포스코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을 유도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승진과 고과 점수에서 불이익을 주며, 퇴직 후 재취업 기회에서도 배제하는 등 차별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에 가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징계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는 1980년대식 노무관리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특히 MZ세대의 높은 이직률이 포스코의 군대식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대재해 및 환경 문제 해결 촉구

포스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중 하나이며, 중대재해가 잦은 기업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 감축 목표는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노조는 “진정한 ‘기업시민’이라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포스코의 환경 파괴 경영을 규탄했다.

금속노조의 요구사항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노동자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자녀학자금 및 복지카드 미지급 차별을 시정하라.

▲포스코는 직원 간 임금 차별을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자를 생산기술직으로 배치하라.

▲포스코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포스코는 환경 파괴 경영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노조는 “포스코가 불법파견과 노동자 차별을 중단하고, 진정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연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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