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노동자 탄압 의혹을 받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대책위원회 등은 경찰이 쿠팡을 비호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폭력적으로 저지했다고 밝혔으며, 송파경찰서의 공개 사과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송파경찰서 앞에서 ‘쿠팡과 결탁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12월 10일 쿠팡 본사 앞에서 정당한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등이 경찰에 의해 뒷수갑이 채워져 강제 연행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였다.
■ 정당한 노동 활동에 경찰이 뒷수갑…위법성 의심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상연 변호사는 12월 10일 발생한 강제 연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당사자들은 평화적 시위를 진행했으며 노조 조끼와 명찰을 패용한 노조 간부였으므로 인적 사항 파악이 용이했다”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의 뒷수갑 사용에 대해서도 비례성 원칙 위반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당사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치고 있었을 뿐,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뒷수갑까지 채운 것은 명백히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적법성이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이 마치 쿠팡의 보안 담당 직원처럼 신속하게 체포를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 지속적인 쿠팡 비호 의혹 제기…공권력 신뢰 무너져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의 지속적인 쿠팡 비호 행태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쿠팡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 당시 송파경찰서의 편파 수사 의혹으로 수사관이 교체되었던 사례와, 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수사에서 쿠팡에 증거 인멸 시간을 주고 제보자를 재빠르게 압수수색한 점 등을 대표적인 편파 수사 사례로 제시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은 당사자 발언을 통해 현장의 불안감을 전달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과 잇따른 산재 사망 등 쿠팡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며, “대화를 요구하러 간 노동조합 대표자가 경찰에게 뒷수갑이 채워져 끌려갈 때, 쿠팡은 그 폭력 뒤에 숨어 구경만 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장은 김범석 대표의 해명과 사과, 2시간마다 15분 휴게시간 보장, 단체협약 체결 등을 촉구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서채완 변호사는 “경찰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본연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쿠팡 측을 비호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청 퇴직 간부가 쿠팡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는 등 기업과 경찰의 결탁 의혹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한 쿠팡 비호 정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송파경찰서의 폭력 연행에 대한 공개 사과와 인권침해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그리고 쿠팡에 취업한 경찰 출신 인사의 로비 행위 조사를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쿠팡 비호’와 ‘공권력 남용’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진상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권력의 중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