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검찰청이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휴일 미보장 및 임금 삭감, 징계 위협 등 노동 탄압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재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사측의 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기자회견은 백미화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정명선 철도고객센터 상담사,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검찰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수호를 강조했다. 허정옥 총무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불기소 처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노동자의 휴식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이종선 수석부위원장은 “공휴일 유급휴일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차 강요 문자, 임금 삭감 경고, 노동자 증언 등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코레일네트웍스의 법 위반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쉬겠다고 하면 벌을 주는 사회는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가 공휴일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임금 삭감 및 징계 위협까지 가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짜깁기한 합의서를 근거로 단체협약을 왜곡 해석하여 불기소한 검찰의 태도는 정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명선 철도고객센터 상담사는 “2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공휴일 근무 거부 시 관리자까지 불이익을 받고, 연차 미사용 시 임금 삭감 경고를 받았다”며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그는 “이제 분노만 남았다”며 철도고객센터 130여 명의 상담사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공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현 지부장은 “공공기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단체협약을 악용해 특수일근 노동자들의 공휴일 유급휴일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불기소는 공공기관 탈법 방조하는 것” 노조 주장
조지현 지부장은 단체협약이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검찰이 이 조항을 ‘휴일 대체 합의’로 왜곡하여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공공기관의 탈법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공공기관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향후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2021년 단체협약이나 2022년 현안합의서 어디에도 ‘휴일대체 합의’는 없으며, 검찰의 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화된 오류”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형마트나 열차승무원 등의 사례를 억지로 끼워 맞춰 철도고객센터에 적용한 것도 현실을 왜곡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철도고객센터의 ‘특수일근’도 단체협약상 일근근무자에 포함되어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레일네트웍스는 그동안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별도 휴가 신청이 필요 없다는 공지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실제로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휴일대체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연차 사용 강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피눈물 흘리며 쟁취한 권리를 허무하게 빼앗길 수 없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즉각 철회와 사측의 재수사 및 기소를 촉구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권리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 태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찰의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