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인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장을 바꿔 공휴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부는 노동청과 검찰이 이러한 회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며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 줄 알았지만, 결국 검찰과 노동청이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날조하며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왔으나, 2024년부터 갑자기 휴일 보장을 하지 않고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를 묵인하는 검찰과 노동청 역시 공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쟁의대책위원장은 “사측이 휴일을 보장하라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검찰과 노동청에 부실 수사 중단과 명백한 법 위반 시정을 촉구하며, “분노한 노동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단결된 힘으로 법이 보장한 휴일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