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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청소년들이 말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시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270여개 단체가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공대위를 출범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국민의힘 김혜영 위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가칭 ‘서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위원실에 해당 조례안 초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학교구성원조례는 이미 인천에서 시행 중인 상황을 참고할 때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축소시키고 잘라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며, 학교 안에서 인권이 없다고 여겨져 온 소수자 집단인 학생들의 권리 내용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도 퇴색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려진 초안에서도 성소수자를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있어 ‘차별 조장 조례’라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후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들은 공대위와 협력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후퇴를 막고,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지역 청소년들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 활동, 학교 안팎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계속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월 6일부터 “지켜라 학생인권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2월 10일 현재 약 900명 서명) 온라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시작하여 서울·경기·충남·전북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시도를 막고, 국회에 상정돼있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발표된 서울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초·중·고 학생 70%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교가 마음대로 학생의 사생활과 신체, 개성을 억압하는 일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역시 반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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