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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 속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며, “21대 국회는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채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해병의 어머니도 참석하여, 국회의 재의결을 간곡히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높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되어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들이 채상병 특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 재의결과 국민동의청원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길고 깊고 어두운 터널이지만, 터널은 언젠가 밝은 빛으로 끝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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