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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연… 사법부, 내란죄 엄중 판결해야”


“12·3 내란은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 책임 전가 멈추고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미 추가 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1월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장이 발부되어 석방 가능성을 차단한 점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를 향해 단호한 판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뿐”이라며, “조속히 내란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 따르면,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한 ‘일반이적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심문 및 결심공판은 오는 1월 5일, 7일, 9일 사흘간 진행되며, 1~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월 1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2·3 내란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이자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단 한 차례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거짓 주장과 책임 떠넘기기로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런 중대 범죄의 재발을 막고 내란을 온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수적”이라며, “재판부는 헌정파괴 범죄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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