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예산안 강력 비판… “일하는 사람만 세금 내고, 부자들은 감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인하 무산은 다행이지만 자산소득 과세의 후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예산안은 4.1조 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3조 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등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의 핵심인 상속세 인하는 막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그 후과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정사상 최초의 감액안은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보완할 수단이 없다”며,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과세 기반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선택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외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필요한 곳에 세금을 걷지 않으며, 써야 할 곳에 덜 쓰는 조세·재정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4년 세법개정안이 불로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의 폐지와 유예, 재벌 대기업 공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부자감세로 구성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윤석열 탄핵을 서두르고,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와 함께 자산과세 후퇴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국회에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묻고 있다”며, 시민들을 대변해 국회에 답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