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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 헌법적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에너지 과소비형 신토건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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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극3특’ 속도전… 녹색연합 “환경권 침해·졸속 추진 중단하라”

녹색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 헌법적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에너지 과소비형 신토건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 헌법적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에너지 과소비형 신토건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전국녹색연합과 8개 지역 녹색연합(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설악, 인천, 전남, 전북)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5극3특’ 행정통합특별시 정책이 국토 환경 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비민주적 ‘신토건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정책이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명분 아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 기후생태위기 가속화하는 에너지 과소비와 국토 환경 보전 체계의 무력화

녹색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성장 회복’을 앞세워 추진하는 ‘5극3특(5극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전략이 실상은 고전력을 소비하는 AI, 반도체, 첨단산단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AI와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는 에너지 감축이 아닌 다소비를 부추기는 설계만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 갈등을 재현하고 국가적 탄소 감축 경로를 방해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특별법’을 통한 특례 중심 입법 방식이 헌법 제35조가 명시한 국가의 환경 보전 의무를 훼손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녹색연합은 환경 정책이 행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적 최소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통해 환경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OECD와 UN-Habitat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도시 중심의 광역 도시화가 오히려 환경 압력을 높이고 지역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 지방선거 앞둔 졸속 행정통합과 민주주의 및 주민 자치권의 배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속도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녹색연합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현재의 추진 방식이 지역 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 투표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속도전’을 이유로 묵살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서 정작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닌 재정 자립과 주민 자치권 강화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방식은 한시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의존해 오히려 중앙정부 주도의 공간 재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선진국들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도 환경 기준만큼은 국가적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5극3특 특별법의 당장 폐지를 요구하며, 환경권 보장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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