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를 개사해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다 대법관)는 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여를 끌어온 법정 공방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 정권 비판 노래가 ‘정치적 목적’ 기소로… 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권 초기, 백 씨가 시민들과 함께한 집회에서 민요 ‘뱃노래’를 개사해 부르며 정권을 풍자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백 씨는 교사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일과 시간 외 개인 신분으로 참여했으나, 검찰은 이를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행위’이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대통령 비판은 곧 여당 비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백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은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재확인… 민주주의 이정표 세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대통령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무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된 정권의 탄압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권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민주주의 내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