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경향신문지부, 한겨레지부 등 주요 언론사 노조가 동참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정부 비판적 언론사를 겨냥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이 전 장관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언론노조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언론 자유 침해를 넘어 언론 자체에 대한 비가역적 위해를 가하려 했던 의도라고 주장했다.
■ ‘언론 자유’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단순한 언론 자유의 침해를 넘어서 언론 자체에 대해 실존적이고 비가역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주목하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온 공영방송의 맥을 끊으려 했다”며 “MBC 구성원들은 이상민의 구속을 한 목소리로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성공했다면 불법 계엄이 장기화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 전 장관은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이 전 장관을 엄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민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언론사 건물의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는 초법적 발상은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말살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자유에 폭력을 기도한 이상민을 구속하고 엄단하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 언론사들의 한 목소리, 이 전 장관에게 향한 비판
언론노조는 발언을 마친 뒤 MBC본부, 경향신문지부, 한겨레지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없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통상적으로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언론노조의 이러한 강력한 행동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