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조선일보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 제하 사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 2월 대법원은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한 점, 원청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6월 대법원은 공정을 블럭화해 작업공간을 달리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혼재작업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며, 지난 2월 인천지법(1심)은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GM의 조치사항(공정 블록화, 하청 관리자를 통한 지시 등)에 대해 불법파견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감독에서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GM의 조치사항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어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2년에 한국GM 부평공장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사례로 소개된 적은 있으나, 이는 한국GM 부평공장이 2003~2011년 정규직 채용 시 하도급 근로자 1416명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인 것일 뿐 불법파견 여부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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