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성 노동자의 휴가권 침해…사직 강요 논란
7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법정휴가(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해온 실태를 고발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객실승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98%의 승무원 노동자가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했다. 평균적으로 10번 휴가를 신청하면 8번이 거부된다”고 밝혔다.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승무원은 일상과 건강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이다.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직을 유도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시아나항공은 외부에선 여성친화기업으로 자랑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다.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는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가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사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항공사와 공항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승무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보다 1.5배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참석한 유미선 승무원은 “25년차 승무원으로, 회사는 연차휴가 신청 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며, 꼭 필요한 연차를 요청하면 병가를 사용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챙기기 어렵고, 많은 동료들이 아픈 걸 참고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회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정에서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고 싶다”고 심정을 전했다.
법률 진정을 대리한 김음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그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연차휴가 승인 거부는 적법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있는 승무원 노동자가 휴가계를 제출하면 회사가 “NO”라며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YES”라고 답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직후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