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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11개·걸림돌 법안 8개 선정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참여연대는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디딤돌 법안 11개와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법안은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걸림돌 법안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디딤돌 법안에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원하청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공공기관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향 ▲기후위기 비상선포 ▲국가정보원 개혁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걸림돌 법안에는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부자감세4법’ ▲창업 대주주의 지배력을 심화하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와 재건축부담금 완화 ▲금융회사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 강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디딤돌 법안을 선정할 때 개혁성, 반응성, 민주성, 투명성 등 4개 측면을 평가했다. 개혁성은 법안이 사회에 미칠 개혁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반응성은 법안이 사회적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그에 맞춰 적정한 시기에 처리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민주성은 법안 심사 과정에 있어 여야 합의를 원만히 거쳤는지, 소수정당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투명성은 법안 심사 과정에 있어 불법 소소위나 언론 보도로도 개정 취지 및 연혁을 알기 어렵게 하는 원내대표 간 비공개 합의 등이 있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후반기는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입법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딤돌 법안들이 일부 통과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다양한 21대 국회 평가 자료를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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