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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이폰 성능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제기예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에 나선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것은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으며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애플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이폰 소비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기타)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2017년 12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SW)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애플이 언급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배터리 노후화 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의미로 AP는 통신 속도, 명령부터 반응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 스마트폰 전반에 관여한다.

즉 아이폰에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시될 시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닫는 것은 물론 문자 입력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한국은 평균기온이 25.9°로 주변 온도가 내려가 아이폰 베터리의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다”며 “또한 애플이 주장하는 아이폰의 출시년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4년에 2종류, 2015년, 2016년에 4종류가 출시되어 사용 년한이 1~3년 사이로 신형 휴대폰과 다름이 없는데 애플의 주장과 같이 배터리에 잔량이 적음으로 인한 꺼질 염려 때문에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애플은 온도저하로 예기치 않게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동의 하에 iOS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설명을 해야 하고, 사용설명서에 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기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설사 제품의 구매당시 사용설명서에 표기가 없었다면 업데이트 당시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고지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함에도 애플은 이러한 절차없이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의 기능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은 계속해 업데이트를 받고 AS센터를 찾아가다가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를 하거나 베터리를 교체해 사용하곤 하는 실정이라는 것.

단체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애플에서 하는 업데이트를 기능개선을 위한 향상된 소프트웨어 인줄 알고 iOS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지 기능저하가 되는 것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구입한지 1~3년 사이에 성능이 저하가 되는 업데이트를 한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음에 휴대폰을 구매할 때 아이폰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고려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이런 사실 때문에 기능이 저하됨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고지 하지 않은 것이며, 소비자들이 아이폰으로의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휴대폰 구입주기인 2년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맞추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충분히 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송에 참여 하기 위해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웹사이트(www.cucs.or.kr)의 ‘소비자자 제보’ 메뉴에 들어오거나 이메일(lawsoon@cucs,or.kr), 전화(02-3673-0078)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아이폰 기종, 업데이트 이후 경험한 증상과 사실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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