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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밤 9시까지’ 유지…수칙 한번만 위반해도 2주간 영업금지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8일부터)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밤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밤 9시를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돼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하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밤 9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한다.

이에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시간인 밤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며,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밤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며,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3차 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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