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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기업은 ‘꼼수’ 쓰고 노동자만 사망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매년 2천 명대를 웃돌았으며,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나선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참극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지연율은 일반 범죄보다 월등히 높았다. 노동부의 지연율이 50%, 검찰의 지연율이 56.8%에 달하며, 이는 일반 범죄의 지연율(10.3~14.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지연의 배경에는 중대재해법상 까다로운 입증 요건과 함께, 기업들이 노동자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대형 로펌 선임에만 몰두한 현실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재판 결과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죄를 선고받아도 집행유예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았고, 평균 벌금액은 7,000만 원대에 불과해 법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기업 위축’ 주장은 허위였다

홍 대변인은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극도로 위축된다’던 재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계의 겁박으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재차 강조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합니다”라고 밝힌 보고서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을 언급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제정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대재해법 보완 및 강화에 국회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보고서 결과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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