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의원 피소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의원이 고소당했다.
고소인으로는 장 훈(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외 27명의 피해자 가족이다.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자유한국당 차명진 원을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하는 기자회견 이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차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8시28분경 불특정 다수에게 전면 공개된 자신의 SNS을 통해, 유래 없는 국가적 비극인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천륜에 벗어난 충격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범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모멸감을 받게 된 바 차명진의 법적책임을 분명히 하고, 차후 유사·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 훈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5년 넘게 참고 참았지만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정진석 의원에 대해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주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다음 주 초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류하경 변호사는 차 의원에 대해 이날 형사고발 외 민사소송까지 준비해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