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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팔아 차익 얻고도 유배당계약자 배당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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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 이익이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조회공시를 요청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매각 차익이 계약자 배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배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 삼성전자 지분 10% 초과 방지 목적의 주식 처분 결정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일, 한국거래소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일부 처분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청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19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6,244,658주(약 1조 3,000억 원 규모)를 3월 20일자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목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반 리스크의 사전 해소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6년 상반기 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 73,359,314주를 이익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난 3월 31일, 보통주 73,359,314주와 우선주 13,603,461주를 4월 2일자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과 동일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은 타 회사 지분 취득이 제한되는데, 2025년 말 기준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의 합산 지분은 10%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상승분만큼의 지분을 처분하게 된 것이다.

■ 유배당계약자 배당 제외 논란 및 거래소 공시 요청

문제는 삼성생명이 대규모 주식 처분 차익을 얻었음에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작년 말 이른바 ‘일탈회계’ 중단 이후 유배당계약자 보험부채를 0원으로 표기하고, 계약자지분조정 7조 7,000억 원을 자본으로 재조정했다.

이는 향후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도 없다고 추정한 결과다. 하지만 이번 매각으로 삼성생명은 상당한 차익을 거두게 되었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이익의 일부는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규모와 향후 지급 가능성이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따른 배당금 부재 보도의 사실 여부 ▲지급 배당금이 없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 ▲분할매각 시점별(즉시·3년·5년·10년) 예상 배당 규모 ▲법률적 의무가 없는 한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삼성생명이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조회공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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