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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주노총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삼표그룹 최고책임자 처벌하라!”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삼표그룹 최고책임자 처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삼표산업은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기초소재를 주로 취급하는 2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굴지의 중견기업이다”며 “그러나 삼표산업은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후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58시간여만에 처벌 대상 1호가 될만한 규모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 중 토사 붕괴가 발생해 사망자 2명, 실종자 1명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930명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골재채취작업을 위해 비산방지망 고정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다.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도 지난해 3월과 5월, 7월 세 차례나 굴삭기에 치이고 끼임, 추락사고로 3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471건 위반 혐의가 밝혀졌지만 4억3000만 원의 과태료와 안전관리자 1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전례가 지금의 기업살인의 원인이 됐다. 실종자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 대책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이번 삼표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민주노총은 주장이다.

​첫째, 정부 기관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실종 노동자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둘째, 중대재해수사본부는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번 중대재해 사고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수사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가감 없이 공개하라.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안전보건에 관하여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

​넷째 국회는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개정에 착수하라. 노동자 생명과 죽음의 무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원청 사업장 상시노동자 규모에 의해 2년 뒤에 적용되거나 전면 적용 제외된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모든 언론이 삼표그룹에서 일하는 종사가 몇 명인지 주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대선후보들 역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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