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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검찰, 대기업 관련 중대재해 사건 줄줄이 무혐의 면죄부”

검찰이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대기업 관련 중대재해 사건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있는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재벌 대기업, 지자체의 중대재해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11일 울산지검의 S-OIL 중대재해에 이어 8월 17일 서울 동부지검은 LG 하이엠 솔루텍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1명 사망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2번이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대표이사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은 그 CSO 마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10개월 동안 중대재해 3건이 줄줄이 발생한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있었으나 경영책임자는 혐의가 없다’는 울산 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누가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민주노총은 따졌다.

LG전자 하이엠 솔루션의 설치수리기사 추락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서울 동부지검은 이 또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사유를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최근 인천 항만공사 중대재해에 대해 ”망인의 과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열거할 수 없고, 누구의 어떠한 과실도 죽어 마땅한 잘못인 과실로 평가할 자격은 없다“ 라고 했던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기소를 장기화하고 대기업, 지자체의 중대재해에 대해 단 한 건의 기소도 진행하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며 지난 7월에 단기간에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노동부의 수사도 무시하고 무혐의 불기소를 통해 재판을 통한 법원의 판결조차 받아보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십 명을 구속하고 있는 검찰이 재벌 대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경영책임자 구속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무협의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법의 무력화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검찰은 재벌 대기업, 지자체의 중대재해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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