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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대산F&B, 전 대표 4천만원 횡령 혐의 각하… 상장 유지 여부는 ‘심사 중’

미스터피자 대산F&B, 전 대표 4천만원 횡령 혐의 각하… 상장 유지 여부는 ‘심사 중’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대산F&B는 24일, 전 대표이사 김모 씨에 대해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가 경찰에서 각하 결정돼 수사가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대산F&B는 전자공시를 통해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수사 결과 통지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3월 22일 수령했고, 결정일은 3월 13일”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김 전 대표가 회사 자금 약 4천29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데서 비롯됐다.

회사는 같은 해 8월 7일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2022년 말 기준 자기자본 약 326억 원의 0.13%에 해당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고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형사 절차는 종결됐다.

감사의견은 ‘적정’…그러나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아직

앞서 대산F&B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기존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되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인 2월 26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거래소는 이후 3월 20일 공시를 통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대산F&B의 상장 유지 여부는 4월 10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실질심사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회계 신뢰성 등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상장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잇단 경영 리스크…상장 유지 불확실성 여전

대산F&B는 과거 MPK그룹(엠피그룹)에서 사명을 바꾼 회사로, ‘미스터피자’ 브랜드를 현재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장사다.

2023년에는 외식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미스터피자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해당 자회사를 통해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최근까지도 전·현직 경영진 관련 횡령·배임 공시가 수차례 발생했으며,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이사회 무효 소송 등도 진행되며 지배구조 불안정성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각하 결정은 고소 건 하나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회사 전반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며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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