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침해 논란
정의당 “고용노동부 다이소 근로감독하고 위법사실 엄벌 처해야”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위압적 이행각서로 파문을 일으킨 다이소가 이번에는 임금체불 등 다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노동인권을 침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저가전략을 통해 유통업계 작은 공룡으로 불리는 다이소는 주방, 청소, 인테리어, 미용 등 생활용품, 식료품, 문구류까지 취급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매장 수 1,200개를 돌파하고, 첫 매출 2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이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졌다.
20일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 등에 따르면 다이소 회장이 매장을 방문할 경우 직원들은 보통 2박 3일에 걸쳐 오전 9시~10시부터 매장 정리 작업을 시작해 새벽 1시~2시 또는 새벽 5시~6시까지 일했다.
이에 대한 연장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고, 연차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다이소는 시간외노동수당 대신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경우에도 직원들은 다른 날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정의당 비상구가 확인한 다이소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3개월)을 정하고 급여는 연봉액의 80%를 지급한다고 해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수습 노동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시용 노동자의 경우(시용 노동자가 정식 채용 되지 않을 경우 시용계약기간을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므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자로 간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용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매장직의 경우 매월 136만원(기본급)만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80% 적용 시 월 108만 8,000원을 지급하게 돼 올해 최저임금 135만 2,230원에 미달한다.
다이소 사직원에는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다음달 말일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고 정하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서명을 받았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금품 청산의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고, 지난 1987년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
다이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20%가 넘고 지난해 매출액은 1조 3,055억원, 영업이익은 1,131억원, 영업이익률은 8.7%로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8.5%보다 높다.
‘주거 형태, 재산 규모, 종교, 병역, 가족사항(직업, 동거나 부양여부), 결혼기념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도 다이소는 요구하고 있다.
직원 직무 역량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게 정의당 비상구의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이력서 작성 지침에도 맞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2007년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에는 사진·생년월일·성별 항목도 없으며, 국가인권위는 2003년, 교원인사기록 중 병역 미필 사유명, 신체정보 중 건강상태와 종교, 취미, 특히 재산정보의 동산, 부동산, 가옥 구분,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가족사항 중 학력, 직장(근무처), 직위 등 항목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절대 복종 강요, 집단행동은 면직 등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다이소의 위압적 이행각서 파문 이후에도 다이소는 여전히 법 위반 사항을 명시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행각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과문을 내고 직원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직원 입장에서 개선한다고 했으나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회사에서 고충을 접수할 직접적인 채널이 없고, 윤리경영 신고게시판은 있으나 전혀 홍보가 안 돼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고충관리팀이 신설되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평소에 대화하기 조차 힘든 최고위급 임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 직원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행각서 파문 이후에도 다이소는 새로 작성하는 서약서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에 대해 바로 변상하고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퇴직 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3조는 임금의 전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자가 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해 사고발생시의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해 노동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정의당 비상구는 “고용노동부는 다이소에 대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에 착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표준이력서 사용 확대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체불임금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으로 구성돼 있다.
정의당 비상구는 “이력서나 개인정보 작성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해 채용 예정분야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이력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실적에 대한 제출 의무화해 표준이력서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소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매장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출점이나 영업시간, 의무휴업 등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중심에 선 이유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다이소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