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8일 대전 자운대근무지원단 측은 3,861세대 군 주거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용역공고를 냈는데, 정부의 보호지침 내용과 달리 특수조건에 고용승계가 선택사항으로 돼있어 기존에 일하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비례대표)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합동으로 낸 보호지침에는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승계를 명시할 것을 강조한다.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에 자운대 측이 낸 용역공고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수탁자’의 근로자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시까지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승계한다’가 아니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의무로 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선택으로 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 문제는 지난해 뿐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없이 강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반노동적 행태가 자행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즉각 용역공고를 철회하고,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한 수정공고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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