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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과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건설기계,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사각지대 해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했다.
노동·인권

노동계,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촉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과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건설기계,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사각지대 해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과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건설기계,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사각지대 해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했다.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후퇴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오랜 시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의 힘으로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난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으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무시하며 기업의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면서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노조법 개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정형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요구

건설기계 노동자, 플랫폼 고용 대리운전, 배달, 학습지 노동자, 자동차판매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간접고용 노동자 등 870만 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이 현행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이들은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번번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47일간 단식 투쟁과 97일간의 고공 농성을 감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일상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고 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개정은 노동자들의 소송 투쟁의 결실인 대법원 판례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당정협의는 노조법 개정을 놓고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킬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 노조법 개정의 의미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윤석열의 ‘거부권’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 후퇴 아닌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단체들은 지난 몇 달간 노동자,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에서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한 사회, 일터’를 만들자고 외쳤음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이 불평등과 불건강으로 내모는 상황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의미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광장에서의 외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도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단체들은 우려했다. 교섭 범위와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결국 교섭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이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진다면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노동권이 박탈된 이들이 늘어나는 현실과, 불법파견 및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 투쟁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현실을 짚으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2조 1호 노동자 정의 조항을 더 폭넓게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비임금노동자가 900만 명에 육박하는 사회에서 건설노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탄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한 소송투쟁을 벌여야 하는 이들,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면 손쉽게 탄압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2조 2호 사용자 정의 조항에서 원청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송으로 다투며 ‘종속성’을 입증해야 했고, 원청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와도 사업장별로 다시 다투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노동자에게 떠넘겨온 책임의 방향을 바꿔,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며 이익을 취해온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3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에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손해배상·가압류로 가로막혀 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평생을 일해도 불가능한 천문학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옥죄어온 문제와 단절하는 ‘노란봉투법’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숱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 속에 오늘의 노조법 개정 요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며, 노조법 개정의 의미와 무게를 기억한다면 후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안에 머무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더 나아간 노조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후퇴가 아니라 더 나아가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자 정의조항 개정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명시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개인손해배상 금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행 노조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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