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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고 직전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교체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가 ‘사법 개입 시도’에 해당한다며 인사이동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전원 교체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소장은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재판 1심 선고가 2026년 연초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군판사 3명을 2026년 1월 1일 자로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상태이다.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 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닌,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재판 안정성 훼손 논란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는 것은 물론, 내란재판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기존 판사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인사를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국방부가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판사 인사의 기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해당 훈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판사 보직 기간은 2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직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내란 사건 재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고 인사이동을 강행하며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인사이동을 강행하는 국방부의 속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군인권센터, 인사이동 백지화 강력 촉구

군인권센터는 즉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군판사 인사이동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란 재판의 안정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센터 측은 “인용 멘트는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부의 군판사 전원 교체 계획은 내란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적인 사법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의 인사는 재판의 안정적 진행과 국민적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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