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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의결… 전년比 440원↑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주장… 결국 440원 인상된 6470원 의결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만2230원으로 전년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7.4%이다.

이같은 인상액(률)은 다소 감소한 규모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전년보다 450원, 8.1% 오른 바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추세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경영계는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와 조선업 위기 등을 거론하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액(률)이 다소 감소했으나,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2.4%)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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