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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제철 인천공장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제기

금속노조, 현대제철 인천공장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제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인천 7.11 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에는 직접고용 노동자의 두 배가 넘는 노동자가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대ISC지회는 “회사 측이 조합원 교육을 막아서 교육 첫날을 결의대회로 전환했다”며 “사측의 개입과 방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원청사업장의 불평등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의대회”라고 강조했다.

현대ISC지회는 △동일 처우 약속 이행 △직무등급 정상화 △도급해지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교육장 사용 허가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모회사-자회사-모노조-자노조 4자 안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요구 사항은 원청 사용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인천공장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제기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하며 임금 80%와 동일 처우를 약속했으나, 단체협약을 준용하지 않고 동일 처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또한, 자회사 전환 설명회에서 직무등급 중 상위 1, 2등급을 고의로 누락해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사내하청부터 해온 도급작업을 외주협력사에 넘기는 일도 쉽게 하고 있으며, 자회사 조합원은 교육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측의 표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제철 정규직은 물론 신협과 외부 인사도 사용 가능한 교육장을 자회사 조합원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회는 “탈선 위험이 있는 철로를 확인하고 생산 작업을 두 번 중지했지만 묵살되었고, 그로 인한 탈선사고로 징계도 받았다”고 밝혔다. “생산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대ISC지회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을 잘 알기에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어야 산재 예방이 가능하다”며 “모-자 안전협의체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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