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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조합원 2명 구속영장 발부 부당하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법원이 A 조합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8년의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기울어진 법 집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 검찰, 경찰 등 공공의 권력을 남용한 8년의 노조파괴 방조 및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며 “동시에 유성기업 대표이사 3인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7일 새벽 1시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지회는 검경에게 11월22일 사건과 관련해 여러 정황과 증언을 토대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밝혀왔고, 경찰 수사 또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해왔다.

또 소환절차에 따라 소환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24일 A 조합원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영장 발부로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또 한 번 절망케 하고 있다고 유성기업지회는 전했다.

아울러 유성기업지회는 검·경이 55일 전 배임·횡령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유성기업 대표이사 3인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지회는 “편파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아산경찰서는 지난 24일 A 조합원 긴급 체포를 앞두고 새벽 4시에 아무도 모르게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 3인을 소환해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8년의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기울어진 법 집행을 규탄한다”며 “조합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C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 C씨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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