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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개선 권고안 이행하라”

시민단체가 국토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 △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권고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3~2016년간 공급한 매입·전세임대주택(총 149,713호)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공급물량은 2.2%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결산금액 대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집행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7%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비적정 주거(2018년 조사결과 전체 5.7%, 111만 가구) 문제를 해결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17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토부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법적 강제성이나 정책적 집행력이 부족하여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 또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빈곤·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회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미뤄왔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비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수요가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시급히 발표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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