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시민사회가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헌재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회견은 지난 1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응답이기도 하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국민투표법 개정이지만, 국회는 지난 11년 동안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개헌넷은 지난해 11월 4일, 재외국민과 청소년 등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회의 법 개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선고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장서연 변호사(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대리인)는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으며, 센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참정권 보장을 외쳤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7년 체제 이후 39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와 계엄선포권의 한계 등 지난 ‘12.3 내란’ 위기에서 확인된 헌법적 결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처리와 함께, 변화된 시대상을 담을 수 있는 ‘개헌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 절차 보장이 필수적임을 명시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이야말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을 뒤로 미루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