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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대 30% 감액 감수하는 조기수급자, 6월 기준 73만명

2021년 조기노령연금 소득기간 50만원 미만 월평균 연금 수급액 23만 5천원
반면, 연기노령연금 소득기간 400만원 이상 월평균 연금 수급액 145만 9천원
서영석 의원, “조기노령연금 수급 이유 분석해, 노후 소득 양극화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해서 받는 연기노령연금 제도 이용자 수가 최근 5년(2017~2021)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0만 5,631명이고,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만 8,0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금제도 수급자 증가비율은 2017년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31.5% 증가했으며,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71.3% 증가했다. 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경우 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가산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개시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1년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실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1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평균 수급액이 58만 5천원이었으나,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98만 6천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조기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만 9천원(13.4%)가 증가했고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11만 6천원 늘어났다.

조기·연기노령연금 수급액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소득구간으로 분류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소득 50만원 미만 구간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23만 5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소득 400만원 이상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145만 9천원으로 수급액이 가장 높아, 최저 평균 수급액과 약 6.2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각 제도별 수급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소득구간은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구간에서 약 17만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4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약 3만명(37.4%)로 가장 많았다. 고소득자일수록 연기노령연금을 이용해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추세로 이해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조기‧연기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수리적인 검토에만 집중하고 방치하다 보니 올해 6월 기준 73만명 수급자가 최대 30% 감액을 당하면서도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데 이유조차도 알 수 없다“며 ”미래 연금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기수급을 선택하는 이들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조기노령연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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