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권 확대 위한 목소리 하나로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권 확대 위한 목소리 하나로

9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및 노정 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이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대회에는 이기철 수석부위원장과 여수신업종본부, 공공금융업종본부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의 정정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노사 자율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노동자가 배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근로조건이 졸속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는 인력 감축, 기능 축소, 예산 감축, 민간 시장 개방 등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영화 정책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산업의료노조의 최희선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에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의미 있는 교섭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대노총 공대위가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권 확대 위한 목소리 하나로

대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공공부문 정세와 양대노총 공대위의 사업계획이 발표되었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는 네 가지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안전을 위해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제시되었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통폐합이 지자체장의 뜻에 좌우되지 않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넷째,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었다.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들은 ▲공공서비스 확충과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비민주적인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 ▲민영화 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등을 위한 하반기 대정부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대표자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마지막으로 주요 입법 요구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