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공방 심화… 영풍, 고려아연 상대 이중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병합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6일 고려아연(010130)은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병합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인 영풍(000670)이 제기한 것으로,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사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영풍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 사항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영풍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고려아연의 사외이사 7명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은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권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법적 분쟁이 향후 경영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