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주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비해 주거 예산 너무 적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 관리 정책을 골자로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 기조 하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전월세거래 신고제 도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이 골자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이번 계획에 누락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주거급여 현실화, 주거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편집자 주]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5일 ‘2020 주거종합계획’ 관련 논평을 통해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자 명부를 도입해 지역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만호(‘19 13만8천호), 공공지원과 공공분양주택 6.9만호를 공급하고, 113만 가구(‘19 104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절반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하면서 배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대차방식의 전세임대(4만4천호)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제도에 해당됨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부담 능력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가구원수에 맞춰 공급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부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해 상시적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주거지원 예산(31.3조)은 복지예산(180.5조)의 17% 수준이며, 주택도시기금 예산 29.6조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 지출은 1.7조에 불과하다.

주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주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

주거지원예산 1.7조(재정) 중 1.6조가 주거급여 예산이다.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424억(‘19 1조6,720억 → 1조6,305억)이 줄어들었는데,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년도 대비 9만 가구(‘19 104만가구→113만가구) 증가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 예산 3.7조(‘19 25.6조→29.6조)가 증가했으며, 주택구입(구입자금 5.5만→ 8만 가구)자금과 전월세(‘18 15.8만, ‘19 23만, ‘20 21만)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로 활용되는 만큼 전세대출시에 임차 주택의 가격과 상태, 임차인의 소득 등을 연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 중심에서 임차인 보호 중심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과도한 특혜를 폐지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 완화,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해 다주택자들의 절세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았고,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 거주하는 사실 및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