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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서둔동 아파트 개발 추진 주민들 롯데푸드와 10년 갈등

(사진 위)경기도 수원시 (가칭)서둔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00여명이 23일 영등포 양평동 롯데푸드 본점에서 “공동주택건립예정지에 알박기하는 롯데푸드는 각성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아래) 서둔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예정부지 항공사진.

아파트 건립을 원하는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주민들과 롯데푸드간에 갈등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일대(서둔동 45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종상향(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한다. 1종은 4층이하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을 말하며, 2종은 평균 18층 높이의 아파트를 말한다.

그런데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지 중 8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대지(4만2천153㎡)의 약 10%(4천300여㎡)를 차지하는 롯데푸드, 롯데칠성을 비롯해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롯데 측의 건물은 경기남부지역 지점으로 전국적으로 제품을 유통해 나가는 영업거점이기 때문에, 롯데는 사업적으로 이동하기 힘든 실정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지분 소유 주민들은 적정하지 않는 보상금 등의 이유로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노후된 주거 여건에서 살아온 서둔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측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조유철 추진위원장은 “롯데만 동의해주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수차례의 협조요청을 언제까지 무시할 것이냐”고 따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려면, 8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하는데 롯데푸드, 롯데칠성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 등 다음 스텝 진행이 안된다. 이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2008년 9월 구성돼 높이 14층, 지하 2층, 93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주 조합원 200명, 외부 조합원 590명, 일반분양자 100여명 등이며, 현재 80% 분양된 상황이다. 현재 토지는 20%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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