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법적 위반 행위로 지적되었다. 해산 이후 발생한 공공돌봄 공백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며 공공돌봄 책임 복원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24일 개최될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를 앞두고 해산 이후 공공돌봄 공백 실태와 재설립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날 회견을 마련했다.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졸속 폐지, ‘보조금법 위반’ 주장 제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은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그 자리를 민간위탁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본부장은 “서울시는 해산 이후 공공돌봄체계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400여 명의 돌봄노동자가 집단 해고되었는데도 서울시는 침묵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은 서울시의 해산 과정이 명백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서사원을 폐지해 명백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복지부 승인 없는 해산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서울시는 ‘협의’로 ‘승인’을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울산시 사례와 같은 위법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서울시 행정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책임을 물었다.
■ “공공돌봄은 권리, 재설립 전제 강화계획 수립해야”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사회서비스의 본질이 이윤 논리가 아닌 시민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직접 돌봄을 제공하며 공공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없애고 민간 중심의 체계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재설립을 전제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은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분회장은 돌봄노동이 중·고령 여성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임을 짚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여성들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이자 시민이 존엄하게 돌봄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안전망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분회장은 서울시가 돌봄노동을 여성의 희생 위에 세우는 체계를 끝내고 공공돌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는 복지부 승인 없이 하루 만에 서사원을 해산해 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정이며, 해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지부장은 돌봄의 본질은 기술이나 상품이 아닌 사람이라며, 공공이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는 체계만이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공공돌봄의 붕괴라고 규정했다. 해산 과정에서의 보조금법 위반과 ‘직접 고용·직접 제공’ 포기를 지적하며, “이름만 바꾼 ‘공공돌봄강화위원회’와 ‘안심돌봄120’은 실적조차 공개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하는 간접지원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의 현실을 언급하며, 공대위는 서울시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해산 절차의 법적 투명 공개 및 위법 확인 시 책임자 처벌 ▲공공돌봄 강화 실적 공개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5,000명의 시민이 서명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제 서울시가 답해야 한다”며, 공공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책임질 때만 진정한 공공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공공서비스의 지속성 측면에서 중대한 쟁점을 내포했다. 서울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공돌봄 체계를 재정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